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의 경우)
1
업무시설
2
숙박시설
3
공동주택
4
단독주택
해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다.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m² 이상일 때 대상이 되므로 3,000m²인 이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단독주택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