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가스∙급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기숙사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