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가스∙급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가스∙급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1
기숙사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
4
숙박시설
해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다.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반면 판매시설은 연구소·업무시설과 함께 3,000m² 이상이어야 대상이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m²인 이 조건에서는 협력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