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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의 세면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의 욕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해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 안벽을 내수재료로 마감해야 하는 대상은 물・습기 노출이 큰 조리장・욕실 등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의 세면장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목욕장의 욕실 등은 내수재료 마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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