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공기격납고
2
연면적이 100m2인 수련시설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인 층이 있는 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것
해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에 건축허가등에 대한 소방동의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100㎡인 수련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해 동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항공기격납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동의 대상이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 200㎡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다.
- 지하층・무창층은 바닥면적 15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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