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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주택으…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 )개 층 이하인 주택

1
㉠ 330, ㉡ 4
2
㉠ 330, ㉡ 6
3
㉠ 660, ㉡ 4
4
㉠ 660, ㉡ 6
해설

정답은 ㉠ 660, ㉡ 4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바닥면적과 층수 두 축으로 갈린다.

  •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연립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즉 층수 기준(4개 층 이하)은 연립주택과 같고, 660㎡를 경계로 초과하면 연립·이하이면 다세대로 나뉜다. 지하주차장 면적은 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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