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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건축 부문의 의무사항 내용이다. 밑줄 친 “부위”의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바닥면적 150m2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중 바닥난방을 하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 부위
3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바닥 부위
4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해설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욕실 바닥이다. 이를 바닥난방을 하는 부위로 뒤집은 설명이 기준과 어긋난다.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위아래가 모두 난방공간이라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예외로 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바닥난방을 깔면 아래층으로 열이 새므로 오히려 단열조치가 필요해진다. 최하층 바닥은 애초에 이 예외에서 빠진다.

  • 바닥면적 150m2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은 방풍구조와 함께 예외로 인정된다.
  • 지면·토양에 접한 바닥 중 난방공간 외벽 내표면까지 모든 수평거리가 10m를 초과하는 부위는 땅속 온도가 완충 역할을 해 예외다.
  • 지표면 아래 2m를 초과해 위치한 지하 부위로서 이중벽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도 예외다(공동주택 거실 부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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