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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최소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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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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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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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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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해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11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용도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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