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도 되는 건…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1
업무시설
2
장례식장
3
위락시설
4
종교시설
해설
업무시설은 바깥쪽 출구 문을 안여닫이로 해도 되는 용도이다. 안여닫이가 금지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의 관람실·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문으로 한정된다.
- 장례식장은 금지 대상 용도에 포함된다.
- 위락시설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 종교시설 역시 별도의 용도로 금지 대상에 규정되어 있다.
다수인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피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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