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업무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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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2
200m2
3
400m2
4
1,000m2
해설
업무시설은 더 낮은 면적 기준이 따로 정해진 용도가 아니므로, 일반 기준인 연면적 400㎡ 이상이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등은 기준이 더 낮게 적용되는 예외 용도이고, 그 밖의 일반 용도는 400㎡가 기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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