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갈린다. 4개 층 이하라는 점에서 5개 층 이상인 아파트가 아니고, 바닥면적이 660m2 이하라는 점에서 660m2를 넘는 유형과 구분된다.
- 연립주택은 층수는 똑같이 4개 층 이하지만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한다.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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