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가스∙급수∙배수∙환기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물에 가스∙급수∙배수∙환기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1
3,000m2
2
5,000m2
3
10,000m2
4
15,000m2
해설
가스·급수·배수·환기 등 건축설비 설치 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설비 계획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관련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