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법령상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1
수련시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설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다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특성상 각 세대에 개별 안테나를 두는 대신 하나의 수신설비로 방송 신호를 공동 배분하도록 설치 의무를 두고 있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법정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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