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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16층 미만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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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2
판매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0m² 이상인 건축물(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하며, 업무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6층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이 아무리 커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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