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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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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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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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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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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2
해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어야 하는 기준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한 실에 사람이 크게 밀집하는 용도다. 이런 시설을 지하층에 둘 때는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가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를 타고 피난층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린 공간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대상 용도와 규모를 한 묶음으로 외워야 한다. 네 가지 집회 용도 + 지하층 +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 모두 성립할 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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