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공동주택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공동주택의 경우)
1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각 층에 시공된 보, 기둥 등의 구조부재의 개수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
4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해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받으려면 구조부재(보·기둥)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마감·설비·칸막이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하므로, 보·기둥의 개수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세대 내 구획된 실의 크기·개수·위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이다.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와 내·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 인접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분할할 수 있을 것도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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