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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 ㆍ 배수 ㆍ 환기 ㆍ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물에 급수 ㆍ 배수 ㆍ 환기 ㆍ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1
3,000m2이상
2
5,000m2이상
3
10,000m2이상
4
15,000m2이상
해설

급수·배수·환기·난방 등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창고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건축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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