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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