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은?(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0세대 이상
2
30세대 이상
3
50세대 이상
4
100세대 이상
해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 기준은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2020년 개정으로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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