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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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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 건축물
해설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함께 규모 기준 없이, 급수·배수·환기·난방 설비 설치 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기숙사·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협력 대상이 되므로, 1,000㎡ 규모는 기준에 미달한다.

  • 다세대주택은 협력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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