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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세대주택
3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인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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