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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 합계가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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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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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2
3
5000m2
4
10000m2
해설
지하층에 두는 대규모 문화·집회시설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요구하는 기준 면적은 3000m2다.
지하층은 연기가 위로 차오르고 출구가 제한돼 피난이 가장 불리하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 각 층에서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로 피난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반드시 만들게 한다.
대상 용도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네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기준이 1000이나 5000이 아닌 3000m2라는 점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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