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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1
6층 이상
2
15층 이상
3
21층 이상
4
31층 이상
해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공장·창고 등 일부는 제외).

이는 건축법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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