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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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마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광역 단위의 도시계획·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허가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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