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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기준은?(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세대 이상
2
30세대 이상
3
100세대 이상
4
150세대 이상
해설

2020년 개정 기준으로 30세대 이상의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종전 100세대 이상이던 적용 대상 세대수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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