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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기준은?(2020년 04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세대 이상
2
30세대 이상
3
100세대 이상
4
150세대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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