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숙사의 출입문
2
너비가 1.2m인 출입문
3
바닥면적이 200m2인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해설
방풍구조 설치 예외 대상에서 기숙사의 출입문은 제외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택의 출입문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기숙사는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너비 1.2m 이하인 출입문, 바닥면적 300㎡ 이하 개별 점포(200㎡는 이에 해당)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이 주목적이 아닌 출입문은 모두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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