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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시설
해설

관람석·집회실 바깥쪽 출구 문을 안여닫이로 할 수 없는 대상에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처럼 다수가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용도에 적용되는데, 판매시설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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