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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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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해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5층인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층수 요건은 6층 이상이며, 그 밖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협력 대상이다.
5층 건축물은 이 어느 요건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협력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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