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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1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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