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축물에는 급수∙ 배수∙환기∙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연면적 10,000m2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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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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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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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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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판매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협력 대상이므로, 2,000㎡인 경우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나뉜다.
- 아파트·연립주택: 면적 기준 없이 대상
- 냉동냉장·항온항습·특수청정시설, 목욕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및 수영장: 500㎡ 이상
-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 2,000㎡ 이상
-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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