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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
다중주택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같은 4개 층 이하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갈리므로,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층수가 아니라 면적이다.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
  • 다중주택 — 역시 단독주택으로,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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