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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해설

업무시설은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판단 기준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업무시설은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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