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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

특별피난계단 구조 기준상 건축물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만 설치해야 한다.

을종방화문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기준과 다르며, 을종방화문은 노대·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한해 갑종방화문과 함께 허용된다.

계단의 내화구조·직접 연결,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계단실 창문 미설치 등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참고로 방화문 명칭은 이후 개정되어 갑종방화문은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으로, 을종방화문은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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