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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인 건축물의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위락시설
4
수련시설
해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지정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수련시설은 이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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