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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사의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건축공사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공사
2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공사
3
연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공사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건축공사
해설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이다.

요청을 받은 공사시공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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