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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
3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4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층수 21층 이상인 경우도 함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장·창고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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