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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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