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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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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4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할 것
해설
공동주택 개별난방방식 기준상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공동연도로 설치해야 한다.
연도를 방화구조의 개별연도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이 기준과 다르다.
보일러실 윗부분의 환기창 면적(0.5m² 이상), 기름저장소 별도 설치, 거실과의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구획하는 나머지 기준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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