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6층인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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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2
종교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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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6층 이상 건축물에서 배연설비 설치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정해진 용도의 거실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연장·종교집회장·다중생활시설 등만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판매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배연설비 설치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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