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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내진설계 의무가 걸리는 소방시설은 물을 다루는 소화설비에 한정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세 가지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배관이 파손·이탈해 소화수 공급이 끊기는 소화설비이기 때문이며, 배선 위주로 구성되는 경보설비는 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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