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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0층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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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위락시설
4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m²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락시설 중 대부분은 300m²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 문제의 500m² 조건을 충족해도 별도 규정에 따른다.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관광숙박시설(호텔, 리조트)은 500m² 이상일 때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지만, 위락시설(노래방, PC방 등)은 300m² 이상이면서 동시에 다른 조건(층수, 수용인원)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층 10층, 500m²인 조건에서 위락시설만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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