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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기준내용이다.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소화기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소화장치
4
간이소화용구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해설
주택의 소유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지문이 대상으로 삼는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이미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걸려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된다.
개인 주거공간이라는 특성상 설치비와 유지관리 부담이 큰 설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소화장치·자동식사이렌설비처럼 배관이나 수원이 필요한 설비가 포함된 조합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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