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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5층 이상인 층이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3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4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설
5층 이상인 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옥상에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중 전시장(및 동식물원)은 별도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종교시설은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 판매시설도 옥상광장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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