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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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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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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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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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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
해설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면 개방공간을 두어야 한다.

규정의 취지는 지하층 재실자가 건축물 밖으로 일단 빠져나온 뒤 옥외 계단·경사로를 통해 피난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관람·집회 용도로 한정되고 면적 기준도 3천㎡라는 큰 규모여서, 소규모 지하 점포나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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