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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물에 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대상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반면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이 더 커서 3,000㎡ 이상이라야 협력 대상이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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