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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1
노대
2
차양
3
테라스
4
발코니
해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잇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이며, 발코니는 대피공간 확보나 거실 확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돌출부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나머지 용어는 뜻이 다르다.

  • 노대 — 발코니·베란다처럼 건축물에서 내민 바닥을 폭넓게 이르는 말로, 위 정의처럼 완충공간·부가공간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
  • 차양 —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해 벽면 위쪽에 내단 가림 구조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 테라스 — 실내 바닥보다 낮은 지면 위에 조성한 옥외 공간이라, 외벽에 접해 매달리듯 설치되는 공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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