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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은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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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의 피난안전구역 규정으로, 이 구역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서는 지상까지 한 번에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중간에 머물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공간을 일정 층 간격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비교되는 기준으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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