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공동주택에서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 조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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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계환기장치나 중앙관리방식 공조설비가 없는 공동주택 거실은 창문 등 개폐 가능 부분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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