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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
초등학교 – 1.8m 이상
2
오피스텔 – 1.8m 이상
3
공동주택 – 1.8m 이상
4
고등학교 – 2.4m 이상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복도 유효너비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2.4m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 건축물은 피난 및 이동 경로의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2.4m 이상의 복도 유효너비가 요구된다. 반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등학교를 1.8m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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