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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 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 )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해설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여서 신고로 갈음되는 행위는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면 미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여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반면 없던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행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조의 다른 호(연면적 100m2 이하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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