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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00분의 110
2
100분의 120
3
100분의 140
4
100분의 150
해설

완화 범위는 100분의 120이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지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세 가지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 완화 폭이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즉 기준값의 최대 1.2배까지다. 벽체 두께나 층높이에 여유를 두어 리모델링 대응 구조로 짓느라 생기는 면적·높이 손해를 20% 한도로 보전해 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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