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업무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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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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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4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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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6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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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8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업무시설처럼 별도의 예외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용도의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일 때 건축허가등에 앞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시설·노유자시설·정신의료기관 등 화재에 취약한 용도는 400㎡보다 더 작은 면적부터 동의 대상이 되도록 따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시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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