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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0 m2
2
2000 m2
3
3000 m2
4
5000 m2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00 m2다.
건축법령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규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할 때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네 용도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인데, 지하층은 연기와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고 피난 방향도 위로 올라가는 한 방향뿐이다. 그래서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온 뒤 옥외 계단이나 경사로를 타고 피난층까지 직접 대피할 수 있는 개방공간(선큰 형태)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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