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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여… | [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아파트의 출입문
2
너비가 1.8m인 출입문
3
바닥면적이 300m2인 개별 점포의 출입문
4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해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하며, 너비 1.2m 이하인 출입문은 제외 대상이다. 너비 1.8m인 출입문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택(기숙사 제외)의 출입문은 제외되므로 아파트 출입문은 대상이 아니다.
  • 바닥면적 300㎡ 이하인 개별 점포의 출입문도 제외 대상이다.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역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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